매도인·매수인세금·거래비용 CHECK UP

매도인 입력값 개인 양도세 · 법인 처분손익 계산

매도인 매도인 세금 계산 기본값

매도 중개보수는 양도가액 × 0.9%로 자동 고정 계산하고, 중개보수 부가세 10%를 별도 반영합니다. 이 금액은 매도인 양도비/필요경비 성격으로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합니다.

매도인 큰 요약

매도인 예상 부담세액
-
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
예상 양도세-
지방소득세-
-
매도인 양도세 산출내역
보유기간-
-
양도차익-
매도인 계산: 양도가 - 취득가 - 양도 필요경비
장기보유특별공제-
-
양도세 과세표준-
매도인 계산: 양도차익 - 장특공제 - 기본공제 250만원

매도인 상세내역

매도인 상세 산출표

매도인 공식 · 법규설명

매수인 입력값 취득세·초기자금 계산

매수인 취득세 계산 기본값

건물분 가액을 입력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자동 계산됩니다.

부가세 제외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간이 적용해 취득세 계열 4.6%와 매수 중개보수 0.9%를 각각 자동 계산하고, 중개보수 부가세 10%를 별도 반영합니다. 토지분에는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고, 건물분 가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10%를 자동 계산합니다.

매수인 큰 요약

매수인 취득세 계열
-
취득세 + 농어촌특별세 + 지방교육세, 중개보수 제외
취득세-
농어촌특별세-
지방교육세-
주택 외 일반 매매 기준 총 4.6% 간이 계산
매수인 취득세·부대비용 내역
취득세 과세표준-
토지분 / 건물분-
매수 중개보수 0.9%-
매수 중개보수 부가세 10%-
매수 중개보수 =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0.9%
매수 중개보수는 취득세가 아니라 매수 부대비용입니다. 총 초기 필요자금에 별도 반영합니다.
법무사·등기·기타-
건물분 부가세 10%-
-
총 초기 결제 필요자금-
향후 취득원가 반영 가능액-

매수인 상세내역

매수인 상세 산출표

매수인 공식 · 법규설명

매수인 기준

매수인 취득세·초기자금 공식 · 법규설명

참고자료: 이 설명은 중개사 상담용 간이 추정 기준입니다. 실제 취득세·부가세·환급 여부는 물건 종류, 토지·건물 안분, 사업자 여부, 과세사업 사용 여부, 감면·중과 여부,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안내 전 세무사·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1.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나

취득세 계열 세금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, 즉 매수인이 부담합니다. 이 계산기의 매수인 칸은 매도인의 양도세와 섞지 않고, 매수인이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세금·부대비용·초기자금만 계산합니다.

2. 취득세 계열 4.6%

공장·창고·상가·일반토지 등 주택 외 일반 매매는 상담용으로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간이 적용하여 취득세 4.0% + 농어촌특별세 0.2% + 지방교육세 0.4% = 총 4.6%를 적용합니다.

  • 취득세: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4.0%
  • 농어촌특별세: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0.2%
  • 지방교육세: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0.4%
  • 취득세 계열 합계: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4.6%

농지, 감면 대상, 중과 대상, 원시취득, 증여·상속, 특수관계 거래 등은 이 4.6%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, 시가표준액, 사실상 취득가격, 감면·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매수 중개보수 0.9%

매수 중개보수 =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× 0.9%로 자동 계산하고, 중개보수 부가세 10%를 별도 반영합니다. 공장·창고·상가·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상한요율 0.9% 이내에서 협의하는 구조지만,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0.9%를 강제 적용합니다.

매수 중개보수는 취득세가 아니라 매수 부대비용입니다. 총 초기 결제 필요자금에는 포함하고,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/필요경비 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4. 토지·건물 안분과 부가세

부가세는 총 매매가액 전체가 아니라 건물분 가액에만 10%를 적용합니다. 토지분은 부가세 면세로 봅니다.

  • 건물분 부가세: 건물분 가액 × 10%
  • 토지분 부가세: 0원
  • 총 매매가액: 토지분 가액 + 건물분 가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

건물분 부가세 환급/매입세액 공제 가능으로 체크했는데 건물분 가액이 0원이면, 입력폼 아래에 건물분 가액을 입력해야 계산된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.

  • 부가세 공제 가능: 초기 결제 필요자금에는 포함하지만, 향후 취득원가 반영 가능액에서는 제외합니다.
  • 부가세 공제 불가: 초기 결제 필요자금에도 포함하고, 향후 취득원가 반영 가능액에도 포함합니다.

5. 매수인 총 초기 결제 필요자금

총 초기 결제 필요자금 =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+ 취득세 계열 + 매수 중개보수 0.9% + 중개보수 부가세 10% + 법무사·등기비용 + 인지세·채권·기타 취득비용 + 건물분 부가세로 표시합니다.

이 금액은 매수인이 계약·잔금·이전등기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자금 규모를 보기 위한 상담용 금액입니다. 실제 잔금 방식, 부가세 별도 계약, 법무사 견적, 국민주택채권 매입·할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6. 향후 취득원가 반영 가능액

향후 취득원가 반영 가능액 = 부가세 제외 매매가액 + 취득세 계열 + 매수 중개보수 + 중개보수 부가세 + 법무사·등기비용 + 기타 취득비용 + 공제 불가 부가세로 표시합니다.

매수 중개보수, 취득세·농특세·지방교육세, 인지세, 법무사·등기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향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/필요경비 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단, 실제 반영은 증빙과 세무 판단이 필요합니다.

7. 매수 시 주의사항

  • 농지는 취득세율·감면 여부가 일반 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, 과세사업 사용 여부,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, 면세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토지분·건물분 안분이 불명확하면 부가세와 취득원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 매수, 특수관계 거래, 저가·고가 양수도, 감면·중과 대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매수인 참고자료 경고: 이 계산 결과는 상담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취득세, 부가세 환급, 법무사비, 인지세, 채권비용, 감면·중과 여부는 계약 조건과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안내 전 세무사·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참고 출처

참고 출처

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: nts.go.kr
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: nts.go.kr
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수인 부담 세금 안내: easylaw.go.kr
국세청 상담자료 필요경비·취득부대비용 안내: call.nts.go.kr